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7,1심-대법원,2010두2055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5행과 제20행, 제5쪽 제13행, 제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 '제5-6-7번'을 각 '제5-6번'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1행 '사실조회결과 포함'을 삭제한다.
○ 제5쪽 제14행 '위 각 경추는'을 '제5, 6, 7번 경추는'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과 제9행 사이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사람'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8. 가. (4)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것이어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등급별 장해급 결정 8. 나. (2) 단서는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은 [별표 4] 8. 가. 척주의 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위의 등급을 말한다}'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