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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대구고등법원 2010누30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0구단2826,1심-대법원,2011두1404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장해등급(제12급 3호)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