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6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