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6529]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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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7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