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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66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6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제3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 시행사인 ○○○○○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6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춘천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있는 남양주시까지 매일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였고, 단순히 공사대금 관련 업무 및 현장거래처 관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노무자관리까지 도맡아 하여 원고의 육체적 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정점으로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공사과"를 "공사와"로 수정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의 "갑 제7 내지 12호증"을 "갑 제7 내지 15호증"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