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97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98,1심-대법원,2011두26503,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3~15호증 각 기재, 당심에서 한 ○○○○○○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