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0719]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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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50,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제1차 재해 등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재해로 말미암아 치아 상실이 발생하였다면 제1차 재해 발생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 치아 상실에 관하여도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을 것인데 제1차 재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요양 승인되었던 점, 이 사건 재요양 상병 중 '치아 우식증'은 치아의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상병으로 제1차 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제1차 재해 등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