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8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소외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치료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는 최소한 위 후유장애로 인한 치료비 상당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후유장애가 치료시기의 지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다가, 원심 기록상 원고가 위 주장을 독자적인 청구원인으로서 개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의 요양비 지급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