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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142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대법원,2011두21331,3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