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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30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39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징수통지처분, 2010. 4. 23. 급여징수금 20,584,190원, 기타 징수금 2,187,020원의 각 납입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징수통지처분, 2010. 4, 23. 급여징수금 20,584,190원, 기타 징수금 1,093,500원의 각 납입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2009. 4.경 소외 소외1을 정식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4.경 소외1을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소외1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경 당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