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55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05,1심-대법원,2011두1890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10쪽 아랫줄로부터 시작하여 셋째 줄 『9개월 정도』를 『7개월 정도』 로 고치고, ②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