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604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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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45,1심-대법원,2011두15206,3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