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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80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1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5행의 "19990. 3."을 "1999. 3."로, 8면 8행의 "갑 제 7, 12, 13호증"을 "갑 제 7, 12, 13호증,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