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83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33,1심-대법원,2011두20772,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기간단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원고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7-1~2, 8, 9-1~2와 이 법원이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