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866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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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8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