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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91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02,1심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7. 사망하였다. 망 원고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27호증의 1, 2.)】

○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 원고1은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급성 기관지염, 호흡기계 발열, 호흡기계 기침,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기관염 등 호흡기 계통 질환을 앓았다. 망 원고1 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7남 1녀 중 망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 등에게 특별한 병은 발병하지 않았다.]
○ 6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이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폐암 발생 남자의 94.5%가 50세 이후에 발병한다. 원고1은 일반적인 발병시기보다 이른 46세에 발병하였으므로(망인은 발병 당시 폐암 3기였다), 직업적 요인을 의심할 수 있다.
② 과거 폐암과 석면 사이 발생 연관성을 판단할 때 석면폐증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후 많은 연구에서는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전문가가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③ 제1심 법원에서 한 ○○대학교 ○○대학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④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단순히 그 영향을 합한 것보다 커진다. 흡연은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및 소세포암과 관련성이 높고,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발생한 폐암인 경우 조직형태로 볼 때 편평상피세포암보다는 선암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석면과 관련된 주요 폐암은 선암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석면과 관련된 폐암 주요 발생 부위는 폐 상엽보다는 하엽에 발생하는 반면 흡연과 관련한 폐암 발생 부위는 상업이 하엽보다 2:1 비율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선암이고 발생 부위는 우하엽이므로 석면과 관련된 폐암이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