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952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09.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서에 적은 '2008. 7. 19.'은 '2008. 7. 29.'을 잘못 적은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째 줄 '2008. 7. 19.'을 '2008. 7.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