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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0두146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83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