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법원,2010두24081,3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6.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 판결 확정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모야모야병 및 대뇌경색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30.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 1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1001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06. 10. 10.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2006.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재심 전 이 법원에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가 가진 긴장(stress)과 정신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3. 판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도 그때 알았다고 본다.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 10. 31.부터 30일을 경과하여 2010. 5.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