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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0재두1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판단(심리불속행)이 잘못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네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에 대한 소명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