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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1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