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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4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10606,2심

【주문】

1. 피고가 201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주) ○○산업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중, 2010. 7. 16. 09:40경 출장을 준비하다가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귀가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0. 5.경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주당 약 67시간 내지 78시간 일하였고, 2010. 6. 2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공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평소 건강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통상의 업무 내용 및 근태 현황
㈎ 원고는 2009. 9. 1. 선박 도장, 수리 등의 사업을 하는 (주) ○○산업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사 견적 및 계약 체결, 공사장비 임대 및 자재발주 관리, 공사 대금 수금 및 매출 관리, 미수금 및 채무 관리 등 영업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로 일하였고,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였다. 평소 출근은 대부분 08:10부터 08:30 사이에 하고, 퇴근은 19:00 이전에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 6회 이상 거래처에 출장을 다녔다.
㈏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퇴근시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퇴근시간


1월
(22일 근무)


2월
(20일 근무)


3월
(24일 근무)


4월
(22일 근무)




19:00 이전


14일


18일


20일


20일




19:00 ~ 20:00 이전


4일


2일


4일


2일




20:00 ~ 21:00 이전


3일










21:00 후


1일










휴일근무


22일 중 2일 /
12:10, 1220
퇴근


20일 중 1일 /
12:10 퇴근


24일 중 2일 /
18:10, 1225
퇴근


없음



(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가중된 업무 상황
㈎ 전반적인 조선업의 경기 부진과 함께 (주)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미수금이 증가하여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미수금 회수 독촉, 긴급한 지시사항의 부과 등으로 2010년 5월경부터 영업을 총괄하는 원고의 업무가 급증하였다. 특히, 2010. 6. 2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26일간 원고는 미수금 독촉 및 관리, 부가세 신고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무해야 했다. 이 무렵 원고는 대표이사의 영업 관리업무에 관한 질타와 독촉에 큰 부담을 느끼고 많이 힘들어 했다.
㈏ 2010년 5월부터 7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까지의 퇴근시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퇴근시간


5월
(24일 근무)


6월
(24일 근무)


7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까지 15일 근무)




1940 이전


4일


3일


2일




19:00 ~ 20:00 이전


6일


8일


2일




20:00 ~ 21:00 이전


13일


12일


8일




21:00 후


1일


1일


3일




휴일근무


24일 중 3일 /
12:30, 13:00,
14:20 퇴근


24일 중 2일 /
14:00, 15:25 퇴근


15일 중 4일 /
18:20, 18:30, 19:15,
19:20 퇴근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대표이사 주관 회의에서 매출 급감에 대한 자구책 마련, 관리비 절감 대책 강구,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회사의 경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원고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실제로 2010. 7. 15. 당시 (주) ○○산업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는 23명이었는데,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4명, 9월 3명, 11월 2명, 12월 1명, 2011년 2월 1명, 5월 12명이 각 퇴사하였고, 2011. 8. 17. 기준으로 대표이사 외 관리사원 1명만이 재직하고 있다.
(3)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1980년경 갑상선 수술을 받았던 외에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였다. 월 1-2회 정도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 (○○○○병원, 2010. 8. 4.자 진단서)
2010. 7. 16. 의식소실 상태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아래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의식은 기면상태이고, 좌반신 부전 마비 및 기관절개술 후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나) 주치의 (○○○○병원, 2010. 8. 31.자 소견 조회 회신) 진단된 상병은 뇌실질내출혈로 급성 뇌출혈 소견임. 주로 고혈압과 연관되어 있으나 당뇨, 가족력과도 관련 있는 혈관질환임. 과로한 업무, 스트레스와도 연관 있음. 의식은 기면상태 이상으로 회복 소견 보이나 여전히 좌측 반신마비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관급식 영양 섭취 및 기관지절개술 후 상태임.
㈐ 피고 자문의
사진 소견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 CT혈관촬영상 자발성 출혈 요인인 뇌동맥류는 없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면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상병명은 뇌실질내출혈이고, 출혈의 위치는 우측 기저핵임. 의학적 정의는 뇌실질 내부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함. 발병원인은 만성적 고혈압이 가장 혼한 원인이며, 이외에 뇌혈관기형, 뇌종양,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 기타 뇌혈관병증, 외상 등이 있음. 발병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과음, 뇌졸중 병력, 마약 중독, 간 질환 등이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발병 당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악영향을 주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단,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유발요인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12, 14, 1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회사의 경영 악화 및 미수금 누적으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 독촉과 질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근무 시간이 급증한 데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26일 동안은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했고, 발병 전날에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계획까지 발표되어,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데에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일치하나, 혈압 상승의 원인 및 발생기전이 다양하고, 뇌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혈압의 양상으로 이전의 상태를 미루어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인 반면, 원고가 평소 만성적인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로인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가 평소 의학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로 할 정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나 나쁜 생활습관 등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긍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하여 발생하였거나, 평소 인지되지 못한 경증의 고혈압 증상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