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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84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0.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 및 언어장애 증세로, ○○대병원에서'뇌경색,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2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고, 그 후 2011년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경목 자재 검수, 검축, 행정등의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09. 1.부터 서울-수서간 도로공사 중 제6공사구간의 공사 현장에서 조경감리업무를 책임지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해 당일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더라면 증세가 호전되었을 텐데 원고의 처가 위 공사현장에 올 때까지 방치함으로써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7. 4. 30. 소외 회사에 조경감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의 '○○-○○간 도로공사 중 ○○공사구간'에서 토목감리부 소속의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 12.부터 ○○신경외과, ○○○ 내과의원 등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3. 28 이후 수차례 ○○대병원에서 당뇨병, 대뇌동액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2006. 1. 2.에도 어지럼증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병원)
2009. 4. 10. 좌측 편마비로 응급실 방문, 편마비의 회복을 위하여 재활 등이 필요하며, 언어장애는 과거 병변과 함께 관찰됨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의 뇌경색은 지병인 고혈압증 및 당뇨증에 의한 대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원고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에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적시에 병원에 후송되지 않음으로써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