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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16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40174,2심

【주문】

1.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2010.5. 12.경 위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춘계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석 하여 족구시합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슬관절부 연골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는 상조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는 2004년경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후의 관례에 따라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행사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상조회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택시기사들이 상조회의 회원이고, 소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협상할 때 상조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왔다.
(2) 소외 회사와 상조회장 사이에 2004. 6. 16.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60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 경비는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 6. 30.까지였고,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조회에서는 매년 2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다.
(4) 상조회에서는 2010년 봄 야유회 때 근무시간 때문에 3개조로 나누어 야유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조에 속하였는데, 2조원 26명 중 23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행사의 지원금으로 90만 원을 상조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사업주와 상조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고, 경비는 노 · 사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상조회에서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연 2 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고, 소외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는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