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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3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09. 12.(일) 19:50경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해 ○○대학교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됐고,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파열 좌측, 뇌내출혈(측두엽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0.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상 과로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5.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시로 야근을 해 왔고 업무처리를 위해 출장을 자주 다녀야했으며 2010년 5월경부터 까다로워진 파산관련 법원 업무 및 의뢰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에 변호사의 채권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혈압이나 뇌 관련 어떠한 병력도 없어 기왕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했다.
(2) 원고의 업무는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 업무이며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2010년 5월경부터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까다로워져 가족에게 스트레스 및 업무량이 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근무시각을 기록한 근무기록일지는 사무실에 따로 작성돼 있지 않다.
(3) 원고는 2010. 9. 11. 토요일은 휴무하고 2010. 9. 12. 일요일 저녁 집에 있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9. 12. 내원해 당일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동맥류 결찰술) 후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2010. 10. 12 현재 의식상태 기면,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소견 관찰되며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중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0. 09. 12. 저녁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 구토, 두통이 발생, 응급 후송 되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신청을 했음. 뇌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청구인은 파산팀 실장으로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강화돼 업무가 늘어났거나 사건처리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발병 당일 및 전일은 일요일과 토요일로 원고가 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뇌동맥류가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