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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8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2009. 10. 31.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경부 및 전자부 골절,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우측 둔부 및 대퇴부의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재활의학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우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진료기록에는 신경손상을 확신할 만한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다면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 이유는 수상 직후(2009. 11. 1.) 촬영한 방사선 영상상 우측의 대퇴골이 좌측에 비하여 가늘고 특히 피질골의 두께가 좌측에 비하여 얇은데, 이는 장기간(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우측 대퇴부 및 하지의 근력 약화나 신경 약화 가능성을 시사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