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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96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773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5. 20. 작업 중 맨홀 뚜껑에 오른손 제4, 5수지가 협착되는 재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2007. 7. 19.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2007. 7. 23.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 원고의 잔존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최소한 장해 제5급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