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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97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2008. 12.경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와 2009. 6. 17. 높이 90cm의 발판에서 사출재료가 담긴 포대를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 ②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여, 2010. 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었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재심사 청구가 기각(이하 위 불승인 처분 중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1997년경부터 사출업종의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생산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2008. 11. 20.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 및 사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위 사업장(○○○○)에는 사출재료가 한 달에 2~3회 들어오고, 재료 포대의 무게는 1포대당 25kg이며, 사출기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청소, 포장, 검사 등의 업무와 사출기에서 나온 제품을 정리하여 박스에 담고 포장을 하거나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며,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0.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후 2009. 8. 18. oo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넘어지면서 본원 내원, 요추부 통증 호소, CT 검사결과 요추간 우측하방으로 수핵 탈출되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
(나) 피고 측 자문의
요추부 CT 및 엑스레이상 제5요추/천추부 수핵이 경도로 우측으로 돌출(팽윤)되어 있으나 파열성 탈출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내역상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다) 신체감정의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9. 10. 27. MRI상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번이 확인됨
MRI상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이 뚜렷하고 돌출된 추간판의 음영도 일치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도 확인되어 원고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원고가 ○○○○에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되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질환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13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근무한지 1년이 채 안 되는 점, ②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이를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감정의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중 요천추간'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