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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7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3909,2심

【주문】

1.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2. 1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이하생략 일원에 있는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드럼 당 무게 1,321kg인 고압수전 가공케이블 연선작업 도중 급속한 속도로 풀리면서 전선 드럼 고정 홈에서 이탈한 가공케이블의 끝부분에 두부를 맞아 같은 날 11:18경 '다발성 장기파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의 인정
(1) 망인은 1993. 6. 28. ○○○○에 입사하였는데,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는 입찰경쟁을 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고, 총 7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직원들을 대표이사 및 대표자로 등록한 후 해당 지역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체들을 관리하였다.
(2) 망인은 2007. 4. 10. ○○○○로부터 1억 원, ○○○○의 계열업체인 ○○○○공사 소외3로부터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2007. 5. 1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은 설립된 이후 공사입찰참여만으로는 매해 손실을 보았으나, ○○○○의 계열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
(4) 망인은 2007. 5. 15. 사업자 등록 후 사망 시까지 ○○○○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은 위 사업자 등록 전까지 ○○○○의 계열업체인 ○○○○공사에서 받던 금액과 비슷하다.
(5) ○○○○의 계열업체인 ○○○○○○ 주식회사는 2010. 5. 17.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서 활선전공 등 보유하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망인과 계약하여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이 근로하도록 하는 인력지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활선전공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1, 6, 9, 10, 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입찰 제한 및 담합을 목적으로 한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금도 모두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은 점, ② ○○○○은 매 사업년도에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소외2는 ○○○○을 포함한 계열업체 전체의 자금을 운용하는 등 ○○○○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사업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위 금액은 그 이전에 근로자로서 매달 받던 보수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망인은 소외2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열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현장기술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서는 소외2가 경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