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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16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동생이자, 원고 원고2의 형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8. ○○○○○㈜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의장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1. 3. 18.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생략에 있는 ○○○○○㈜ 해양사업부 출입문 인근의 주차장에 원고 원고2 소유의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시켜둔 채로 그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차량 내 LPG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9.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보다 2~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망인은 출근시에 자가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이 선택한 출근 경로가 최적 최단의 합리적인 경로인 점, 망인은 출근시간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의 주거지에서 일찍 출발하다보니 근무지에 일찍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출근방법 및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1. 2. 18. ○○○○○㈜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의장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통상 08:00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18:00에서 22:00정도이었다.
2) 망인의 출·퇴근 방법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망인은 평소 주거지인 울산 중구 복산동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인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 해양사업부로 통근하는데, 위 주거지에서 위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13km 정도이고(별지2 지도 참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23분 정도 소요된다.
나) 망인은 2011. 3. 18.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생략에 있는 ○○○○○㈜ 해양사업부 출입문 인근의 주차장에서 차량 내 LPG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상황 등
가) (1)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래와 같다.


버스 노선탑승 정류장환승 정류장도착 정류장첫차소요시간


생략번중구청×○○○차고지05:30약 56분


생략○○○○×○○○아파트05:35약 1시간 22분


생략번○○○○○○협회×○○○아파트05:25약 1시간 24분


생략번○○○○○○협회×○○○아파트05:23약 1시간 21분


생략번○○○시장×○○○차고지05:20약 1시간 20분


생략번-생략번○○○○○○○○○아파트-○○○○○○○○○○05:57약 55분


생략번-생략번○○○○○○○○○○○○○○05:40약 50분


(2)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06:00부터 08:00사이의 ○○○○○앞 버스정류장에서 ○○○○○㈜ 해양사업부까지 운행버스의 운행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생략번-생략번 노선


월/일버스 노선차량번호○○○○○앞 경유시각○○○○앞 경유시각○○○○ 경유시각○○○○○○ 경유시각


2/16생략생략05:5606:03


생략생략06:2006:42


생략생략06:4006:48


생략생략07:0707:31


2/22생략생략05:5706:03


생략생략06:4407:03


생략생략06:4306:51


생략생략07:0707:31


2/23생략생략05:5706:03


생략생략06:1906:42


생략생략06:4306:48


생략생략07:0707:30


(나) 생략-생략번 노선


월/일버스 노선차량번호○○○○○앞 경유시각○○○앞 경유시각○○○○○○ 경유시각


2/13생략생략6:166:29


생략생략6:296:53


생략생략6:497:02


생략생략7:147:39


생략생략7:317:45


생략생략7:508:08


2/14생략생략6:166:31


생략생략6:517:11


생략생략6:527:05


생략생략7:177:40


2/16생략생략6:196:32


생략생략6:517:10


생략생략6:557:06


생략생략7:147:31


나) ○○○○㈜ 소속 근로자들의 평소 이용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의 비율은 도보 5%, 오토바이 45%, 자가용 차량 20%, 대중교통(통근버스 포함) 30%정도이다.
다) ○○○○㈜ 소속 근로자들도 ○○○○○㈜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망인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경로를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oo광역시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망인 동생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점, ②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었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경우보다 그 운행시각에 맞추어야 하거나 환승하여야 하며 소요시간이 더 결리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이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출근 방법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망인이 근무지에 일찍 도착한 것이나 그리하여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대기한 것 모두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여 사업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나 사용상의 하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