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25656,2심
【주문】
1.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9. 5.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15. 15: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하는 ○○○○산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천정에 판넬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0. 11. 25. 중증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조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성과급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0. 의경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벽과 지붕을 판넬로 조립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대금은 m2당 3,800원으로 정하였고, 공사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판넬조립작업에 필요한 샌드위치 판넬, 파이프, 스크류 볼트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 망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소수의 작업 인부들과 한 팀을 이루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위 판넬조립공사도 당시 망인이 데리고 있던 3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그 소유의 판넬 절단기, 전동드릴 등 필요한 공구를 사용하여 하였고, 인부들에게 일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더불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을 맡아 진행 하였는데, 작업량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나누어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를 다른 공사 현장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기간 중 다른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출근하여 작업하였다.
(4)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은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에 투입한 작업 인원수와 작업량을 매일 확인하였고,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였으며, 망인도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위 현장소장과 상의 하면서 처리하였다.
(5) 소외 회사는 망인이 2010. 10. 13.까지 시공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m2당 3,8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9,096,288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의 채권자에게 위 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조립공사는 망인과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의 진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조립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은 점, ③ 망인이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