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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363,2심-대법원,2013두15361,3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5.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주요 업무가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추진 등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 여반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진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모두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는바, 망인은 잦은 외부 행사 등 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복지제도 운영 및 조직 활성화 업무(노동조합 행사 지원, 대내외 동향 보고, 기숙사 자치회 행사 지원, 각종 조직 활성화 행사 기획 및 추진, 동아리 지원, 명절선물 기획 및 집행, 사내 상조회 운영, 봉사활동 기획 및 실시 등)를 담당하면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였다.
2)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자택 사이의 거리는 약 8.87km이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행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망인의 자택 방면으로 운행되는 통근버스는 없었다.
3) 망인은 2010. 1. 19.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하여 출퇴근 등에 사용하였다.
4) 망인은 평소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5) 2010. 4. 7.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식당에서 이루어진 위 여반장 간담회는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여사원 대상 이벤트 실시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관한 것으로 담당 상무에게도 보고된 모임이었고, 노사협력팀의 팀장 소외2, 과장 소외3, 소외4 및 망인과 여반장 8명이 참석하였다.
6) 위 여반장 간담회를 마친 후 팀장 소외2와 여반장 2명은 귀가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자는 여반장 측 제안에 따라 2차로 인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가서 당일 2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렸다.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여반장 3명은 추가로 귀가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과장 소외3, 소외4 및 여반장 소외5, 소외6, 소외7 등 3명)은 술 한잔 더 하자는 여반장 소외7의 제안에 따라 다시 3차로 인근에 있는 '○○○' 주점으로 가서 그 다음 날인 2010. 4. 8. 01:2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7) 과장 소외4, 망인 및 여반장 소외5, 소외6은 3차 회식자리에서 먼저 나왔는데, 과장 소외4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혼자 귀가하였고, 여반장 소외5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여반장 소외6과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소외5의 주거지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여반장 소외6은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차장까지 망인을 데려다 주면서 망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당부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8) 위 여반장 간담회의 주된 목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여사원 대상 이벤트 실시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은 '○○○○○○' 식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회식자리는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한편 위 여반장 간담회 및 이어진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사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점, ② '○○○○○○' 식당에서 이루어진 여반장 간담회 이외에 2차 노래방이나 3차 주점에서의 회식자리는 그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 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2차나 3차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중대한 운전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늦은 시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직접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일 개연성이 크고¹?, 당시 망인으로서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퇴근 방법으로 보여 망인의 퇴근 방법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이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 수행1)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음주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증인 소외6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회식 중 술잔을 들었다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귀가 당시 망인이 술을 마셔서 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리운전사를 불러서 귀가하도록 얘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심야에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1차선을 지나다가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하여 도로변의 전주를 충격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사고 경위, 도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음주하여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망인이 ,○○○○○○' 식당에서 이루어진 여반장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던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기진 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는 2차나 3차 회식자리에 망인이 참석한 것을 두고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 이후에 망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보다 적절한 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대한 운전 부주의로 일으킨 이 사건 재해를 두고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