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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9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부터 소외 소외1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재 한옥(연면적 94.5㎡. 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6 15:40경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 이하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9. 원고에 대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고용된 ○○○○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인 바, 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인 소외1은 2010. 8. 20. ○○군수에게 건축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1. 10.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현장책임자 소외2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2011. 7.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1. 8. 31. 이 사건 한옥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은 12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소외3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개 한옥신축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이후로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전라남도는 행복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한 한옥에 대해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1은 위 지정업체이던 소외 회사와의 위 공사계약 체결 후 전라남도로부터 2011. 9. 2.과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oo군청, 소외 회사,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 소외1은 당초 소외2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소외 회사와 한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