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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2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00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 등 109,434,870원의 징수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수용성 및 융착식 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조달청에 8,104,455,134원 상당(부가가치세 810,445,446원)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조달청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공급계약의 일부로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설치공사는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제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1. 12. 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6,467,450원과 산재보험료 82,967,420원 합계 109,434,8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 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미끄럼방지도로 포장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이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그 설치공사를 한 경우 그 설치공사비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8,104,455,134원 상당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설치공사를 스스로 수행하면서 영업회사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위 설치공사의 외주공사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회계장부 작성시 착오로 위 영업비를 모두 공사비로 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위 외주공사비가 모두 영업비가 아니라 실제 설치공사에 따른 외주공사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하되, ①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종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인 원고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행하여 졌다고 보인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주장의 영업회사들에게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의 설치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내부의 회계처리 역시 공사비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비 전액이 영업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중 영업비에 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영업회사들과의 영업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회사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를 원고 스스로 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영업회사들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점, ④ 원고가 설치공사를 스스로 수행하였다면 공사에 는 인건비를 노무비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유리한 증거들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 주장의 영업회사들의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