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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누10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1구합899,1심-대법원,2012두304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5호증의 1, 2"를,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아래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에게 진폐증 의심이 있어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진폐 정밀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