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2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93,1심-대법원,2012두1788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4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입사였고'→'입사하였고'
●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원고는'→'망인은'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근모'→'근문'
●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즉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주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의 '연관이 있고'→'연관이 있다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