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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44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235,1심-대법원,2012두264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판단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206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