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54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9,1심-대법원,2012두609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8.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2009. 12. 28.자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2010. 1. 1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7행 "피고는 ~ 승인하였다."를 "피고는 2006. 12. 1. 요양기간은 2006. 12. 1. ~ 2006. 12. 10.(통원 : 10 일), 2006. 12. 11. ~ 2006. 12. 31.(입원 : 21일)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로, 판결문 3면 4행, 3면 19행, 11면 2행, 11면 4행의 각 "2006. 11. 22."을 각 "2006. 12.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