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56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56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의 앞에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었는데"를 추가하고, 제5쪽 제17행 밑에 아래와 같이,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망인의 업무만으로는 그에 기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의 어떤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