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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82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