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840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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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9528,1심-대법원,2011두3066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6쪽 제15, 16행의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 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