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841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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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53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테크로밸리"를 "○○테크노밸리"로 고치고, 제3쪽 제4행의 "2010. 10. 15. ○○테크로밸리'를 "2009. 10. 15. ○○테크노밸리"로 고치며, 제3쪽 제6행의 "2010. 10. 16."을 "2009. 10. 16."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