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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54,1심-대법원,2012두1291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수행한 샌딩작업(차량의 측면을 사포로 매끄럽게 가는 작업), 데드너작업, 종이마스킹작업, 홀더 등 운반작업이 누적적으로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 2.경 홀더 등 운반작업 도중 요추부 염좌를 입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