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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료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누22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09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진료비 7,702,050원의 부지급(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 현지 조사결과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