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208,1심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