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461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8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질병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