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7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적어도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