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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78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49,1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망인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등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갑 제10호증)과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적응장애의 상병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보인 불면증, 불안감, 무기력감, 자신감 상실 등은 적응장애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적응장애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을 보태어 보면(이 법원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