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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803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80,1심-대법원,2012두912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건설의 카자흐스탄 현지지사인 '○○○ construction co. Ltd'(이하 '이 사건 현지지사'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업무지원 및 관리자 역할을 아울러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은 형식상 나누어져 있으나 사실상 거의 같은 회사이고, 망인은 실질적으로 ○○ 및 ○○건설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의 설립목적 및 직원구성, 망인의 근무 기간 및 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에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