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66,1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14,088,24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기재된 '2010. 6. 7.'은 '2010. 6. 8.'의 오기이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8. 12:00경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모터스 사업장 간판을 달다가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③ 피고는 2008. 11. 7.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115,098.58원으로 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09. 4.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30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0. 6. 3.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수정 전 세무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65,770.50원으로 정정한 후 원고가 거짓으로 휴업급여 7,044,120원을 받은 것으로 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그 배액인 14,088,2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터스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①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카랜드에서 수개월 간 근무하다가, 2008. 7. 10.경부터는 ○○카서비스 ○○○점에서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나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위 ○○○점에서 해고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급여를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가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자 원고와 소외1은 원고의 월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은 2008. 9. 2.경 원고에 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및 9. 10.경 원고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④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소외1은 2008. 12.경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8 ~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카랜드에서 근무할 때 현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개월 간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월 28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자료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9-1 2호증(급여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월 28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모터스에 근무하기 직전 근무하던 ○○카서비스 ○○○점을 두 달도 안 되어 그만두게 된 경위, ③ 소외1이 당초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④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터스에 월 급여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그 전제인 수입차 정비 지식이 부족하여 200만 원만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월 급여가 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